기사부터 보시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08034206980&cp=ytni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07153306031&cp=chosun

동영상에서 테이블에 올라온 음식들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없는 가정이라도 아이 생일에 이웃집 아이들이나 유치원 친구들을 초대해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혹시 경황이 없어서 과자를 내어 오더라도 뜯어서 접시에 정성스레 담아 주고
과자를 대접했다고 미안해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입니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뜯지도 않은 고래밥 상자를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제가 동자승들을 집으로 초대해도 저렇게는 안할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과자 쪼가리 뜯지도 않고 쌓아 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을겁니다.
하물며 저기는 청와대입니다.
이건 뭐 말만 하지 않았지 상당히 노골적으로 싫은 감정을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명하신 기독교도께서 동자승을 초대해서 대접하려니 한푼이라도 쓰기가 아까우셨나요?
제 지갑이라도 털어서 테이블위에 뜯지도 않은 고래밥을 치워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구한 영상인데 청와대 전 주인 분들도 똑같은 행사를 한 적이 있더군요.
http://youtube.com/watch?v=1_TwpRcu1xU

네, 동자승들, 나뭇잎에 정성스레 담긴 목련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관련 기사들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517140803303&cp=yonhap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70517160809092&cp=YTN

다음 아고라에서 검색해 보니 지난번 행사에서는 유명 요리사들을 불러서
너무 멋진 다과를 대접하는 바람에 주변 스탭들이 침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05906

여사님, 동자승 불러서 대접하시려니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기독교인이라 이교도들 대접하려니 많이 속상하셨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봅니다. 손님을 초대해도 사람 골라가면서 대접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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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517140803303&cp=yonhap,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517140803304&c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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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07153306031&cp=chosun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청와대 주인 분들 얘기만 나오면 이제는 클릭해서 읽어보기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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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syvvy

촛불 집회에서 현장중계로 많은 사람들을 집회 현장으로 끌어 들이는데 공헌을 했던
아프리카의 대표가 의심스러운 수사로 인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정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1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욕이 나오고 분통이 터지네요.
널리 알리고자 블로그뉴스로 송고합니다.


아래는 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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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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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syvvy
출처: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http://ddokbaro.com/1642

한나라 당에서 무려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다른 신문을 인용하면 왜곡된 사실이라고 말할지 몰라서 우리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겠다.

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은 다른 조건은 같지만 전날 종가대비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발동된다. 그러나 ’사이드카’는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며 매매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부터)부터는 발동될 수 없고 1일 1회로 발동횟수도 제한된다.  -  코스닥시장 발동된 '사이드카'란 중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인터넷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광우병이나 대운하 혹은 그 외의 인터넷의 큰 여론흐름이 생길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제의 토론은 정지되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주식과는 다르게 토론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키워드로 모든 인터넷망에서 동시에 금칙어로 지정하여야한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사이드카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그 용어 자체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다. 그리고 본인은 이런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중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예전에 올린 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 GFW 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번에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다.

GFW는 Great Firewall of China의 약자입니다. 중국말로는 防火长城(만리장성 방어선) 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기능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중국 내의 연결망으로 접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찍히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중국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용자들이 해당 싸이트에 접속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기능입니다.

중국의 내부 싸이트들 사이의 덧글이나 글들중에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글은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해당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빠르게 조치(보통은 삭제처리)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IT 장사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인터넷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보기 매우매우 힘이 듭니다. 정치 이야기가 많다면 많은 한국의 상황하고는 대비되는 현상이지요. -  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 GFW 중에서...

 
앞으로 사이드카가 법률에서는 인터넷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위의 상황이 올수가 있다. 이해가 안된다고?

1)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 이 블로그는 주인장인 나도 접속하지 못하는 블로그이다. 중국쪽에서는 이 블로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블로그를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의심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유를 모른다.) 현재 접속을 할 수가 없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본인 친구들도 모두 본인의 블로그에 접속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인의 글에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정부를 단순히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랑의"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혔다. (이 글은 본인이 아는 한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

이 일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날 우리가 알고 있던 수 많은 블로그에 접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날 우리가 알고 있던 싸이트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몇의 프록시와 같은 우회방법을 아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정보와 차단되어버릴 것이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2)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Global Candles이라는 싸이트가 준비중이다. 해당 싸이트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재 상황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버자체를 미국에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드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실화되고 있다.
 
3) 무엇보다 구글도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구글은 작년 7월 중국정부의 ICP을 얻었다. ICP는 중국의 인터넷사업자 등록이다. 그리고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중국쪽의 접속을 차단해버리고, 등록을 하면 중국의 말에 따라서 검색결과를 조정해야된다. 그리고 구글도 무릎을 꿇었다. 그에 반하여 아직도 버티고 있는 위키에 박수를 보낸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절에 일어난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은 "까르푸"와 "티벳사태"에 대한 중국어 검색에서 자의적으로 검색결과를 삭제하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문서와 동영상을 올리는 유투브도 사이드카가 생기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본인 한나라당 사람들이 멍청해서 "사이드카"라는 것을 잘못 생각했기를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라면 본인 끝까지 갈 것이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이번 촛불시위에서 가장 화가 난 이유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 행위다.
 
 
 
-- 중국측 관계자분에게...

본인 해당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봉쇄가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는 중국관계자가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인은 가만히 놔두어도 일정이상의 비판을 가하지 않고, 문제가 될만한 글을 일정이상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본인 펜끝을 날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막아도 프록시를 통한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인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중에서 여론의 자유는 상당히 위쪽에 위치한다. 제발 부탁이다. 이쯤에서 그만 풀어주기를 바란다.

위에서 명시한대로 블로그가 막혀 있어서 여러분들의 덧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기 힘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psyvvy
[한미FTA 뜯어보기 115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9)] 수자원 분쟁

 

원문링크 -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09082918&s_menu=경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이 벌어지는 국제 중재심판은 철저한 비밀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누가 누구와 어떤 문제로 얼마의 금액을 놓고 언제 어디서 심판을 진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이익과 관련된 큰 문제들에 대한 소송이어서 외부에 알려진 것들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그 중 중요하고 또 유명도가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 사안별로 묶어 살펴본다. 대충이나마 몇 가지 사안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목적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결코 좁은 의미의 상업적, 금전적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핵심적인 공공이익의 쟁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가를 보이는 데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수자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자.
 
  "물은 21세기 최고의 초국적 비즈니스 기회"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화의 대상 중 하나가 물이다. 경제지 <포천(Fortune)>이 언젠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물은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21세기의 물은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위치를 가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주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을 필두로 수자원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사유화해 그것이 결국 초국적 투자자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물리적 생명과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목적과 그 물을 공공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민중의 목적은 서로 충돌하면서 실로 첨예한 분쟁을 낳게 된다.
 
  ①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했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이라는 거시경제 차원의 지구화 전략에 이어 미시적 차원에서 각종 사회적, 자연적 관계를 자본의 수익성에 맞게 재편하는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지구화 전략임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미국기업 벡텔과 볼리비아 민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벌어진 싸움은 이 두 개의 지구화 전략이 결합해 작동하면서 빚어진 최악의 사례이자, 제3세계 국가에서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윤추구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다.
 
  볼리비아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IMF는 1999년 이 나라에 1억380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직 남아있는 공기업들을 모두 매각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었고, 매각대상 공기업 중에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해 6월 세계은행에서 나온 한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구조개혁을 완수하려면 확실한 재정지출 삭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차밤바 지역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기회 삼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명한 미국 건설기업 벡텔(Bechtel)이 뛰어든다. 벡텔은 19세기 말에 설립된 이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건설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도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채 벡텔 가문의 개인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 사업내역이나 내부구조 등은 거의 비밀의 장막에 싸여 있다. 벡텔은 특히 레이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바 있으며 지금도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계 곳곳에 소위 '벡텔 맨'을 심어 놓고 미국정부와의 강력한 유착 속에서 온갖 국제적 음모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엄청난 압력 속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던 볼리비아 정부는 결국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을 개시한다. 그런데 이 입찰에 뛰어든 회사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 하나뿐이었고, 결국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이 이 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 회사는 일종의 국제 컨소시엄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소유구조를 보면 벡텔이 100% 소유한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워터 리미티드(International Water Limited: IWL)가 5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벡텔의 손자회사라고 할 수 있었다.
 
  벡텔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따낸 지 단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 인상폭은 코차밤바 지역의 서민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정도였다. 당시 볼리비아 전체의 최저임금은 월 70달러 정도였는데, 한달 물값이 20달러를 넘게 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물을 사야 할지 어머니 약을 사야 할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벡텔은 땅 위의 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물까지 잠가버렸다.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마침내 그 다음 해 2000년 2월에 상하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벡텔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빼앗을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가 일어나 시내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코차밤바에 경찰을 보내어 고무탄환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볼리비아 정부는 4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이때 또다시 17세의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Victor Hugo Daza)가 얼굴에 총을 맞고 사망한다. 벡텔의 자회사 IWL은 봉기를 일으킨 군중은 코카인 범죄조직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침내 4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굴복하고 민중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서약했다. 벡텔도 상하수도 운영권을 빼앗기고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볼리비아 곳곳으로 '물싸움'이 번져나갔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자원 사유화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이 사건이 '2000년 4월 대첩'으로 불리며 승리의 대명사가 된다.
 
  실로 극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와 이 사건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싸움의 2라운드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근거한 국제 중재심판으로 옮겨간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1992년에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근거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가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건다.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나중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벡텔과 그 자회사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비용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2600만 달러라는 배상청구액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통한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추정된 '자산가치'로부터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벡텔은 미국회사다. 그리고 당시 아우구스 델 투나리의 소유구조를 보면 4개의 볼리비아 회사가 각각 5%, 스페인의 어느 건설회사가 25%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벡텔의 자회사 IWL은 당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었다. 아무리 봐도 아우구스 델 투나리는 네덜란드의 선량한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지 않은가? 소유구조의 내력을 다시 살펴보자.
 
  벡텔은 볼리비아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1999년 11월 4일에 자사가 100% 소유하고 있던 IWL의 주식 중 절반을 이탈리아의 전력회사인 에디슨(Edison S.p.A.)에 매각했다고 한다. 그 후 IWL은 등록돼 있던 케이맨 제도에서 사라지고, 대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복판에 본사가 있는 아이엔지(ING Trust)라는 기업의 자회사인 인트라 베헤르(Intra Beheer B.V.)라는 지주대행업체(holding agent) 사무실 안에 인터내셔널 워터 홀딩스(International Water Holding B.V.)라는 명패를 걸고 일개 '우편 사서함'만의 존재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벡텔만의 소유가 아니다. 벡텔은 이 회사의 지분 55%를 소유한 IWL의 지분 중 절반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니 결국 아구아스 델 투나리에 대한 벡텔의 지분은 27.5%뿐이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의 '사서함'이 벡텔과 동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 최대주주이니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지럽게 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머리가 아픈 것은 독자들만이 아니라 필자도 마찬가지이니 용서하시기를 바란다. 어쨌든 ICSID는 이러한 벡텔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수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접수했다.
 
  잠시 옆길로 빠져 참고삼아 말하면, 바로 이 벡텔-IWL(인터내셔널 워터 홀딩스)는 현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 걸쳐 8개의 수자원 관련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서함'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벡텔은 '수자원이야말로 지구상의 마지막 인프라'라는 흐름을 타고 최근 들어 세계각지의 수자원에 대한 각종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어쨌든 이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음미할 만하다. 첫째, 외국 투자자를 어수룩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얼치기 '미국통' 중에는 미국의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호적이라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벡텔의 투자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벡텔이 투자해 획득한 것은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시설운영권, 즉 사업권(concession)이라는 무형자산의 일종이다. 이런 투자는 볼리비아 경제의 생산력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이 '투자'는 물이라는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 자원을 독점하고, 물을 써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독점가격을 매겨 수익을 뜯어내는 사회적 기득권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계산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성을 가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자산'이란 어떻게든 현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사실관계다.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수익을 창출해줄 투자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들일 것이요, 이는 자연환경이나 보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일 공산이 크다. 벡텔의 이른바 '투자'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볼리비아 정부가 소홀히 했다고 벡텔이 주장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의 성격을 생각해보자. 벡텔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탐욕스런 정부가 선량한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빼앗은' 사건이 아니라 거의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의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사건이었다. 이는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와 죽음들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 상황은 모든 사업에 따르게 마련인 위험(risk)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볼리비아 민중의 분노가 벡텔로 향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봉기에 대한 벡텔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벡텔은 그 모든 사태가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며,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다시 빼앗아 간 것은 '수용에 맞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보면 투자자들에게 상식이나 양심 따위를 기대할 일이 아니다. 배상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논리나 주장이든 내세워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활용할 것이다.
 
  넷째, 배상액의 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600만 달러라는 절대 액수만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에서 요구되는 액수는 소송의 대상이 된 국가의 경제규모와 배상을 해야 할 정부의 예산규모에 비교해봐야 한다. 볼리비아는 가난한 나라다. 이 나라에서 2600만 달러라는 돈은 공립학교 교사 1만2천 명의 1년치 봉급 총액에 해당된다. 이런 계산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4억 달러에 육박하는 큰돈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한 문제가 있다. 기상천외한 소유구조 변경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현란한 재주에 주목하자. 실질적으로 초국적의 소유구조가 형성돼 있는 오늘날에는 어느 기업이든 그 국적을 따진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 벡텔뿐만 아니라 이 기획연재의 앞부분에서 보았던 로널드 라우더와 CME의 경우도 그렇다.
 
  이제는 어느 나라의 투자자가 어느 나라의 투자협정을 이용해 어느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취하게 될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숱하게 많은 이들이 지적한 점, 즉 초국적 자본이 분쟁 상대국을 공격할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협정을 골라서 이용하는(이를 위해 돈을 주고 뭔가를 사는 매수행위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협정 쇼핑(Treaty Shopping)'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들에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자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달리 초국적 자본들이 집결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도둑이 들끓는 거리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른다.
 
  에필로그는 이 사건의 결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다. ICSID는 벡텔의 주장을 이치에 닿는 것으로 받아들여 접수했지만, 세계각국의 시민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벡텔에 대한 반감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벡텔 본사에는 항의의 우편물과 이메일이 쇄도했고, 본사 건물 앞에서는 시위대가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로비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한 환경운동가는 암스테르담의 벡텔 사무실에 쳐들어가 죽임을 당한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의 이름을 내걸었다고 한다. 또 42개 나라에서 300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으로 ICSID의 상위조직인 세계은행에 볼리비아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의 대명사가 되어 수십 개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대표적인 국제 스캔들이 되고 만다.
 
  결국 '2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타내느냐, 기업 이미지의 계속적인 악화냐'를 놓고 고민했을 벡텔은 마침내 올해 1월 볼리비아 정부와 2볼리비아노스(300원 정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의한 국제 중재심판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강도로 지금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세계의 민중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발동을 미연에 막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프랑스의 복합기업 비방디(Vivendi)는 1994-5년에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 투쿠만 지역의 주민들, 지방정부, 지역 정치인들과 비방디 사이에 수도값과 서비스의 질 등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고, 아예 지방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수도값 지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비방디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1996년 ICSID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심판에 들어간다. 이 사건은 우여곡절을 거쳤음에도 2006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길고 지리한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싸움이 이토록 길어진 것은 2000년에 내려진 ICSID의 중재심판에서 나온 재정(판결)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역전극 때문이었다.
 
  2000년 당시의 판결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비방디가 제기한 문제가 양자 간 투자협정을 어긴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투쿠만 지방정부와 비방디가 맺은 사업운영권 협약(Concession Agreement)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운영권 협약에 의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의 법원으로 가야 할 일이며, 그 전에는 ICSID의 중재심판소가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비방디가 아니었다. 비방디는 곧 ICSID에 이러한 중재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할 위원회(Annulment Committee)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한다.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ICSID는 자신의 주관 하에 내려진 중재심판소의 판정이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 있는 5가지의 경우에 한해 그 판정의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작동되는 일이 많지 않던 이 위원회가 드디어 소집됐다. 위원회의 판단은 중재심판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기존의 판결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지방정부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운영권 협약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이나 투자협정을 위반한 사안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으로 싸움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급적 무효화 판정을 뒤집으려고 노력했고, 비방디는 이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된 첫 번째 중재심판소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중재심판소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세를 올렸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침내 비방디의 주장대로 새로 구성된 중재심판소가 이 사건을 맡아 2005년에 소송을 속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 중재심판소가 각국의 국내 법해석에 대항해 자신의 영역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열려 있는 모든 기회를 끝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이용하는지도 이 사건은 보여준다.
 
  한편 프랑스의 상수도 운영회사인 CGE와 연결돼 있는 비방디는 베올리아(Veolia)라는 초국적 수자원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의 상수도 운영권을 따내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상수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인천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바로 이 베올리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노동시민단체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발족'(인터넷신문 <레디앙>, 2006년 9월 21일).
 
  ③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Azurix Corporation)는 원래 저 유명한 미국회사 엔론(Enron Corporation)에서 분사(spin-off)된 기업인데, 1999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수도를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따낸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낯익은 줄거리로 진행된다.
 
  우선 주민들은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고생해야 했고, 2000년 봄에는 수돗물의 질을 놓고 난리가 벌어진다.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악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당국은 보건위생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 수돗물로 몸을 씻는 것조차 최대한으로 자제하라고 당부하게 된다. 이 지역의 공중보건 단당 관리는 "내가 25년이나 이 일을 해 왔지만, 이렇게 끔찍한 물 위기는 처음 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주리는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원래 운영권 협약에서 약속된 기간시설을 지방당국이 제공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01년에 운영권 협약이 종결되자 아주리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하여 아르헨티나 정부의 규제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억5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2006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④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종종 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샌타바버라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 선벨트(Sunbelt)는 강과 호수가 많아 물이 풍부하며 가까이에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차량을 보내어 그곳 물을 수입한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부터 제한된 양의 물 수출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캐나다 회사 스노캡(Snowcap)과 '합작사업(joint venture)'를 하기로 계약을 맺고, 스노캡의 물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1991년에 새로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선벨트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민들 사이에 자칫 지역의 수자원이 순식간에 고갈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됐다. 마침내 같은 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기존의 물 수출 허가까지 취소해버리는 '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물 수출 허가를 내주었던 캐나다 회사 스노캡과는 33만 캐나다달러 정도로 배상액을 합의한다.
 
  그런데 갑자기 1999년에 선벨트가 나섰다.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런 조치가 자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UNCITRAL(유엔 산하 국제상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의 수익 추정을 근거로 105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 소송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만한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자원보호라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안도 얼마든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Posted by psyvvy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03&newsid=20080601181521485&cp=nocut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이 밀려가는 집회 참가자 중 여학생 한 명을 일부러 자기들 쪽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후
일차로 군화로 머리를 밟고 이차로 군화 끝으로 머리를 차는군요.
동영상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살아 보겠다고 버스 밑으로 도망가는군요.
상부에서 도망가는 여학생을 끌어 당겨서 군화로 머리를 짓 밟으라고 지시했나요?

누군가 고맙게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으면 메인으로 떠서 전세계인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쨋든 많이 조회하고 답글을 남기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소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7luc4-QF4Bg





BBC에 자신이 찍은 비디오나 사진이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7429758.stm
위에 링크에 있는 기사 밑에 사진이나 코멘트,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자신이 찍은 비디오나 사진이 있으신 분은 BBC에 올려 전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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